홍성국 의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뒷광고' 의뢰 사업자부터 잡는다.

전국 입력 2021-11-19 17:23:57 수정 2021-11-19 17:23:57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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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부터 대형 뉴스 통신사까지 기사·방송형 뒷광고로 소비자 기만

홍성국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를 금지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뢰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뒷광고' 의뢰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기사·방송형태로 광고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기사·방송형 ‘뒷광고’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많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로 물의를 빚었고, 국내 최대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도 약 2,000건의 기사형 광고를 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에도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뒷광고’ 유형은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6,806건의 기사형 ‘뒷광고’를 적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에 그쳤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뒷광고’ 의뢰 사업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공신력 있는 언론·방송매체의 경우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을 의심없이 받아들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뒷광고'를 의뢰 사업자부터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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