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뒷광고' 의뢰 사업자부터 잡는다.
유명 유튜버부터 대형 뉴스 통신사까지 기사·방송형 뒷광고로 소비자 기만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를 금지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뢰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뒷광고' 의뢰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기사·방송형태로 광고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기사·방송형 ‘뒷광고’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많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로 물의를 빚었고, 국내 최대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도 약 2,000건의 기사형 광고를 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에도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뒷광고’ 유형은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6,806건의 기사형 ‘뒷광고’를 적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에 그쳤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뒷광고’ 의뢰 사업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공신력 있는 언론·방송매체의 경우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을 의심없이 받아들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뒷광고'를 의뢰 사업자부터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2026 지방선거 앞두고… 김민주 오산시장 후보, 북콘서트로 시민과 소통
- 김동연 지사 "경기도 내 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 남원 수지초, 국제드론로봇 본선서 금·은·동 메달 휩쓸다
- 더불어민주당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 출마...평택을 특화도시로"
- 영남대, 로봇공학 기술 통했다…휴머닉스 CES 2년 연속 혁신상
- 대구교통공사, 도시철도와 전통시장 잇는 지역상생 소비촉진 행사 개최
- iM뱅크(아이엠뱅크), ‘상품권 추첨 증정’ 개인형 IRP 이벤트 실시
- 경산교육지원청, '사랑의 김장 및 반찬 나누기' 행사
- 경산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선진화 위한 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개최
- 김승수 의원, '제1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회포럼' 성료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2026 지방선거 앞두고… 김민주 오산시장 후보, 북콘서트로 시민과 소통
- 2김동연 지사 "경기도 내 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 3'韓 영상의학계 거목' 한만청 전 서울대병원장 별세
- 4남원 수지초, 국제드론로봇 본선서 금·은·동 메달 휩쓸다
- 5더불어민주당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 출마...평택을 특화도시로"
- 6영남대, 로봇공학 기술 통했다…휴머닉스 CES 2년 연속 혁신상
- 7대구교통공사, 도시철도와 전통시장 잇는 지역상생 소비촉진 행사 개최
- 8iM뱅크(아이엠뱅크), ‘상품권 추첨 증정’ 개인형 IRP 이벤트 실시
- 9경산교육지원청, '사랑의 김장 및 반찬 나누기' 행사
- 10경산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선진화 위한 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