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DMB시청하다 사고 내면 과실비율 커진다
증권·금융
입력 2015-06-15 18:39:01
수정 2015-06-15 18:39:01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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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앞으로 운전하면서 DMB를 시청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실책임 비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올라가고 보험료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또 오토바이(이륜차)가 횡단보도로 횡단하다가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0%로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며 보험료 인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DMB를 보다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가중한다. 예컨대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7대3인 사건에서 운전자가 DMB를 시청한 것으로 밝혀지면 과실 비율이 8대2으로 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기존보다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이 경우 운전자 과실 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린다.
이륜차의 과실 비율도 경우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우회전해 진입하는 자동차가 인도를 주행하던 이륜차를 받았을 때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간다. 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횡단하다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과실 비율을 100%로 명시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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