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주의보…일부 종목 ‘롤러코스터’
증권·금융
입력 2015-06-17 10:12:35
수정 2015-06-17 10:12:35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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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적은 일부 상장지수펀드(ETF) 종목들이 롤러코스터 주가를 보이며 심한 변동성을 드러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TIGER 유동자금’은 가격제한폭 확대 첫날인 15일 29.97% 급등하고선 16일에는 23.05% 급락했다. 이틀간 등락폭은 무려 53.02%포인트에 달한다. 주가는 이틀간 최저 10만995원에서 최고 13만1,255원을 오갔다. 주가가 천당과 지옥을 오간 탓에 상한가에 매수한 투자자는 하루 만에 23%가 넘는 평가손실을 보게 됐다. 거래량은 15일 10만6,000여주로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직전인 14일 1,000여주의 100배를 넘었다가 16일 6,901주로 줄어들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TIGER 나스닥바이오’도 16일 가격제한폭(29.97%)까지 치솟았다. 이 종목은 장중 내내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장 마감 동시호가 때 상한가로 직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급등락 현상은 평소 거래가 적은 종목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래량이 적은 ETF 등의 상장 종목은 저유동성 종목 관리를 위한 유동성 공급자(LP)의 유동성 관리를 위한 주문 등으로 마감 동시호가 때 상한가로 직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ETF 전문가는 “거래가 잘 안 되는 ETF 종목은 소규모 매수· 매도 호가 주문에 급등락한다”며 “적정가 매도 주문이 없으면 동시 호가 때 상한가 부근에 내놓은 매도 물량이 체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주문 실수로 인한 손실폭도 커지는 구조가 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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