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부동산펀드
증권·금융
입력 2015-06-17 17:55:25
수정 2015-06-17 17:55:25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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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자산운용사들이 부동산 취득세 반환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운용사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도 패할 경우 부동산펀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KB·이지스·하나·아주·아쎈다스·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서울시 중구 등 지차체를 상대로 낸 부동산 취득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 6건에 대해 기각처분을 내렸다.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으로 부동산펀드는 지난해까지 국내 부동산 때 취득세의 3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와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여개의 부동산펀드가 감면받은 취득세 1,600억원을 재부과하기로 했다.
KB 등 6개운용사는 이에 대해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날 6개 펀드가 첫 처분을 처음 받은 데 이어 19일에는 12개 펀드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운용사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면 국내 부동산펀드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승소한다면 취득세 문제를 겪고 있는 운용사는 펀드 수익자와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펀드 운용사들은 취득세를 둘러싼 소송전에 시달리면서 국내 직접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오피스텔·물류센터 등 국내에서 투자할 만한 자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세금이슈까지 터지자 운용사들이 부동산을 보증한 금융상품에 간접 투자하거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
올 들어 이달까지 국내부동산펀드 누적 신규설정액은 8,7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설정액(1조3,173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 설정된 국내 부동산펀드 대부분이 부동산을 직접 편입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주택저당증권(MBS)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국내 부동산펀드의 설정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그나마 대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상품으로 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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