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1억원 규모 대포통장 피해 예방
증권·금융
입력 2015-06-18 10:39:20
수정 2015-06-18 10:39:20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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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농협은행이 올 들어 348좌의 대포통장을 적발하고 사기법이 인출 하기 전 11억5,500만원의 피해금액을 지급정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창구에서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검거한 인출범도 15명이었다.
농협은행은 5월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 미사용계좌를 재발급하는 절차에서 거래 목적 확인 등을 강화했다. 또 1년 이상 자동화기기 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의 자동화기기 인출 한도를 70만원으로 줄이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출 제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전체 금융기관 대포통장 중 농협은행 계좌가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지난해 7.2%에서 지난달 기준 2.5%로 크게 낮아졌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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