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연임 제한 ‘유명무실’…상장사 6%만 채택
증권·금융
입력 2015-06-19 14:09:26
수정 2015-06-19 14:09:26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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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다수가 사외이사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재임 가능 기간에 상한선이 없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2개사 중 사외이사 연임과 관련해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43개사(6.1%)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43개사 중에서 38개사는 금융회사였으며 비금융회사는 강원랜드(035250), 다우기술(023590), 다우인큐브(020120), 대교(019680), KT(030200) 등 5개사에 불과했다.
금융권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사외이사 연임 시 임기를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금융회사들은 자율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엄수진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사외이사 제도는 이사회에서 소신 있고 중립적인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을 높여 사내 경영진을 견제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 속한 회사들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 연구원은 이어 “상장사들은 모두 사외이사의 최대 재임 가능 기간이나 연임 횟수에 상한선을 두어 사외이사가 장기간 재직하며 회사와 불필요한 유착 관계를 맺거나 금전적인 유인으로 인해 독립성이 결여된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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