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캐피탈, 메르스 피해 고객 ‘할부금 납입 유예’

증권·금융 입력 2015-06-26 09:51:33 수정 2015-06-26 09:51:33 박윤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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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아주캐피탈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장 3개월간 할부금 청구를 유예해 준다고 26일 밝혔다. 아주캐피탈 이용 고객 가운데 메르스 확진자나 자가격리대상자 및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 메르스 관련 피해기업이 대상이다. 확진자 와 자가격리대상자는 진단서, 피해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조건변경신청서를 오는 8월31일까지 아주캐피탈로 제출하면 된다. 납입유예를 요청하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최장 3개월까지 청구하지 않는다. 금융연체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주캐피탈은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로 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부유예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2011년과 2012년에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한바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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