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정보 일괄조회·해지 가능… '226조 통장전쟁' 돌입
증권·금융
입력 2015-06-30 18:24:10
수정 2015-06-30 18:24:10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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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계좌이동제의 첫 단계로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는 '통합관리서비스'가 7월1일 시작된다. 계좌 조회와 해지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계좌 변경이 가능해지면 주거래 은행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본격적인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완전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된 금융권은 주거래 고객을 은행에 계속 묶어두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 및 수수료 혜택을 담은 패키지 상품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계좌이동제 대상인 226조원 규모의 수시입출금 예금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시작한 것이다.
◇10월부터 카드값·통신비 이체 한 번에 옮겨타기 가능=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계좌이동제 첫 단계로 30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1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연다고 밝혔다. 페이인포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만 받으면 요금 청구기관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해지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2016년 2월 이후 전국 은행 지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인 연결계좌 변경 서비스는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10월에는 카드사와 보험사·통신사의 자동이체를 비롯해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대출·할부금·세금 등을 한 번에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청약예금이나 개인연금 등 적금 자동 송금과 동호회비와 같은 회비, 월세, 후원금도 계좌이동이 가능해진다. 단 초중고교 교육비의 경우 특정 은행에서만 송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변경이 불가하다. 일단은 시중 은행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은행 외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신협·상호저축은행 등은 내년 하반기부터 계좌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좌이동제의 대상이 되는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 수시입출금 예금의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계좌 수는 2억개, 잔액은 226조3,000억원 수준으로 총예금 1,092조5,000억원의 20.7%에 해당한다. 지난해 처리된 자동이체 건수는 무려 26억건에 이르며 금액도 799조원으로 국민 1인당 월평균 이체 건수는 8건, 평균 이체금액은 31만원으로 집계됐다.
◇226조원 잡아라…금융계 고객 유치전 돌입=금융권에서는 226조원의 수시입출금 예금을 차지하기 위한 대응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주거래 고객 혜택을 특화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거나 전담팀을 꾸려 상품개발을 하고 있고 영업시간 연장 등 고객 서비스 강화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우리은행은 올 3월 입출식통장과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상품으로 구성된 우리 주거래 고객 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 급여이체와 자동이체·카드결제 계좌로 우리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주거래 고객으로 선정, 수수료 면제와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 이자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패키지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기업은행은 앞서 장기 고객 확보를 위한 상품을 일부 출시했다. IBK평생설계장학적금은 최초 1년 만기로 가입하고 만기시 재예치를 통해 최장 20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계좌이동제 대응 전담팀을 꾸린 농협은행도 여·수신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담은 패키지 상품을 9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시중 은행보다는 규모가 작은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계좌이동제를 계기로 고객 확보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최근 수시입출금 상품으로는 가장 높은 최대 1.7%의 금리를 제공하는 마이플러스통장을 지난달 출시했고 한국씨티은행 역시 계좌이동제에 대비한 신상품을 기획 중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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