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직원들 "노조, 대화에 나서라"
증권·금융
입력 2015-07-02 17:39:13
수정 2015-07-02 17:39:13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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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외환은행 직원들이 외환 노조에 실리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외환 노조는 이날 법원의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2·17 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며 강경한 법적 투쟁을 이어갔다. 통합 지연에 따른 피로도가 극심한 내부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노조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사내 인트라넷에 수십여개의 외환은행 본점 부서를 필두로 주요 영업점에서도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직원들이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즉각적인 대화 재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노조의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이다.
외환은행의 한 직원은 "대안 없는 노조의 대화 거부를 이제는 직원들이 거부한다"면서 "노사 간 통합에 대한 마찰과 대립, 갈등과 반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측은 이와 관련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9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내년에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400억원,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3,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각각 발생한다"며 "2,3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나·외환은행이 9월 말까지 통합하면 2,75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외환 노조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는 2·17 합의서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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