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코아로직,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
증권·금융
입력 2015-07-07 10:30:41
수정 2015-07-07 10:30:41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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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코아로직(048870)이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주식거래가 재개된 첫날 상한가로 직행했다.
7일 코스닥시장에서 코아로직은 오전 10시 26분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전일 대비 29.78%(265원) 오른 1,155원에 거래 중이다.
코아로직은 지난달 17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다음날인 18일부터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전날 수원지법은 코아로직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주식거래도 이날부터 다시 재개됐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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