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 이종목] 코아로직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상한가
증권·금융
입력 2015-07-07 17:37:53
수정 2015-07-07 17:37:53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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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코아로직(048870)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아로직은 7일 코스닥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최종거래일 대비 29.78%(265원) 오른 1,155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707만308주에 달하며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코아로직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신청배경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아로직이 회생절차 신청에 앞서 마지막으로 거래된 지난달 17일에는 가격제한폭(29.92%)까지 하락하며 주가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전날 코아로직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중단됐던 주식거래도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재개됐다.
코아로직의 기업 회생절차와 관련한 첫 번째 관계인 집회기일은 오는 10월7일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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