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광고시간 규제에 저축은 5곳 긴급회동… "이미지 광고는 규제 풀어달라" 건의하기로
증권·금융
입력 2015-07-09 21:27:13
수정 2015-07-09 21:27:13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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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대부업과 동일하게 광고시간규제를 받게 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들이 긴급회동을 가졌다. 업계는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라도 시간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OK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JT친애저축은행 등 TV 광고를 하는 대형 저축은행 5개사는 9일 서울시 중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긴급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의 방침과 중앙회의 역할에 대한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업계는 규제가 과도하며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점에 특히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광고가 아닌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도 대부업과 동일하게 전면 규제하겠다는 방침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가 전날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까지 업계와 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반발이 컸다.
무엇보다 그림자 규제를 타파하겠다고 나선 금융위가 입법이 아닌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저축은행 광고규제를 한 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라리 법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텐데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규제는 자율 아닌 자율규제라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며 "업계 대표들까지 모여 15세 관람가 이하 프로그램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기로 하는 등 자율규제안을 내놓았음에도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당초 광고시간규제는 대부업법에서 논의됐으나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광고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달리면서 불똥이 튀었다. 결국 금융위는 8일 저축은행도 대부업법에 준해 평일 오전7~9시, 오후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7시~오후10시에는 대출판촉광고를 내보낼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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