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계열사 부실 감사"… 회계 빅3 징계
증권·금융
입력 2015-07-15 17:40:17
수정 2015-07-15 17:40:17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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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동양(001520)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부실 감사로 삼일PwC·EY한영·삼정KPMG 등 대형 회계법인이 징계를 받게 됐다. 4만명이 넘는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이들 징계에 포함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을 감사했던 회계법인 3곳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증선위는 동양 계열사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과 자산 규모를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리는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제대로 감사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일PwC는 동양네트웍스(030790) 감사를 맡았고 EY한영은 동양·동양시멘트(038500)·동양인터내셔널을 실사했다. 삼정KPMG는 동양레저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감사 실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정지 건의, 상장법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이 내려졌다.
증선위의 징계 결정에 따라 회계법인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동양그룹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피해에 해당되지 않아도 부실 감사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소송 건수가 급격히 불어날 수도 있다.
또한 증선위는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청보산업에 대해 공시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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