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내부직원의 부당대출 자체 적발
증권·금융
입력 2015-07-17 12:16:40
수정 2015-07-17 12:16:4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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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17일 한 지점에서 여신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9일, A지점 직원 3명이 지점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6월 3일 감사부서에서 해당 대출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7월 15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사실을 확인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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