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증권·선물업계 분쟁 1,055건

증권·금융 입력 2015-07-21 15:41:03 수정 2015-07-21 15:41:03 박민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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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투자자 A씨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예탁증권담보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증권사 시스템의 장애로 만기일 통지를 받지 못해 대출금 미상환으로 보유주식이 반대매매됐다. A씨는 즉시 반대매매된 주식을 재매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증권·선물 업계 민원 및 분쟁은 올 상반기 총 31개사에서 1,05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기(1,016건) 대비 4% 증가한 수준이다. 황우경 시장감시제도부 분쟁조정팀장은 “주가의 등락과 상관관계가 있는 일임매매 등의 분쟁은 감소했지만 주문집행 등 주가의 등락과 큰 연관성 없는 민원 분쟁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간접상품 관련 민원·분쟁이 32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반기(319건) 대비 2% 증가했다. 뒤를 이어 주문집행(209건), 부당권유(79건), 임의매매(58건), 일임매매(57건) 순이었다. 특히 주문집행 관련 민원·분쟁은 전반기(124건) 대비 68%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주식시장의 상승추세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반대매매 관련 분쟁이 증가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황 팀장은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주가 하락 시 신용공여로 인한 투자금의 손실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신용거래의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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