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 임직원 100억 부당이익 적발
증권·금융
입력 2015-07-21 21:46:37
수정 2015-07-21 21:46:37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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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한국콜마(161890) 계열사인 콜마BNH 임직원들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의 합병 전에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지난달 적발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팩 피합병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콜마BNH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패스트트랙은 검찰의 조기개입이 필요한 증권범죄의 경우 금융당국의 고발절차 없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콜마BNH 임직원은 지난해 회사가 스팩과 합병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합병 대상인 미래에셋 제2호 스팩 주식을 합병 발표 전에 매입,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콜마BNH는 올 1월 미래에셋증권이 세운 스팩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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