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돈 빌리기’ 까다로워진다

증권·금융 입력 2015-07-22 18:11:00 수정 2015-07-22 18:11:00 정하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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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보였던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이르는 수준이 되자 오늘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대출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고 대출 과정에서 빚 갚을 능력이 되는지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정하니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가 저금리 시대인 현재는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지만 앞으로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엿보입니다.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정부는 빚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대출관행을 바꿀 방침입니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에서 분할상환 비중을 높여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갚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은행내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현재 33%의 분할상환 대출비중을 2년 뒤에는 4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비중도 4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의 위험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에 도입해 고정금리상품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금리인상시 충격이 없는 고정금리 방식을 더 늘려 향후 금리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계 부실화를 막겠다는 복안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등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했습니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은행의 대출심사도 신용카드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자료를 깐깐하게 따짐으로써 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별도의 소득자료없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관행도 사라집니다.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대출금액도 감소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인터뷰] 이근태 수석연구위원 / LG경제연구원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총량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부분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부분에 가계부채가 많이 집중돼있는가 하는 것이 리스크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으로 상환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향후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협요인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불붙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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