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공시 부담 준다… 투자자보호 공시강화

증권·금융 입력 2015-07-23 17:41:00 수정 2015-07-23 17:41:00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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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감사 중도퇴임’등 의무·중복공시 대거 폐지 지주사 경영과 관련성 적은 자회사 공시항목 삭제 분식회계로 증선위 임원해임 권고시 의무공시 개정안, 유가증권·코스닥시장 9월7일 시행 상장 기업들에 공시 부담만 지우고 투자 활용도는 높지 않던 의무공시 항목과 중복공시 항목 등이 대거 폐지됩니다. 대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공시 의무와 공시 담당자의 책임성은 강화됩니다. 오늘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 중도퇴임’ 등 의무공시 항목과 중복공시 항목 등이 대거 폐지됩니다. 또 지주회사의 경영·재무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거나 중복 공시되는 항목은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삭제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의무를 완화합니다. 공시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는 일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분식회계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등도 공시 대상이 됩니다. 공시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와 공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도 도입됩니다. 이 개정안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는 오는 9월7일부터, 코넥스시장은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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