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자회사 '라이프리버' 코스닥 노크
증권·금융
입력 2015-07-23 18:18:26
수정 2015-07-23 18:18:26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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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바이오 인공 간 연구개발 기업인 라이프리버가 코스닥시장에 노크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이프리버는 '기술 성장기업 상장 특례 제도'를 활용해 내년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 특례는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실적·재무적 지표 등 기업 외형이 상장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의 상장을 돕는 제도다.
라이프리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현재 개발 중인 세포치료제 '바이오 인공 간'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 인공 간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임상 2상만 마쳐도 바로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상장을 통해 임상 시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라이프리버는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바이오 인공 간에 대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제품이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바이오 인공 간은 돼지의 간세포를 활용해 환자의 혈액에 쌓인 독성물질을 제거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혈액응고인자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급성 간부전 환자의 간 기능을 보조하는 장치다. 급성 간부전 환자의 유일한 해결책은 간을 이식 받는 것인데 이식을 위한 수술 대기 과정에서 바이오 인공 간을 활용하면 치료의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라이프리버가 기술특례 상장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거래소가 4월 기술특례 규정을 개정해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춘데다 바이오 인공 간의 사업적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해 말 바이오 인공 간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급성 간부전 환자 치료에 성공한 바 있다. 라이프리버의 모기업인 에이치엘비(028300) 관계자는 "기술특례를 통해 라이프리버를 상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치엘비는 2009년 연구개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라이프리버를 인수했다. 에이치엘비는 라이프리버 지분 49.79%를 확보한 최대 주주다.
박준석기자 p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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