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 이용 범위 확대
증권·금융
입력 2015-08-03 11:36:06
수정 2015-08-03 11:36:06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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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전세금안심대출' 이용 범위가 오는 10일부터 더욱 넓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일부 금액에 대한 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대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앞으로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단독·다가구주택 가격산정 기준도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세입자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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