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간 전매 금지
증권·금융
입력 2015-08-04 13:39:04
수정 2015-08-04 13:39:04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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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內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추첨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현행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비록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년 이내더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는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해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母)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택지를 실수요자에 공급하는 효과를 가진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택지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전매 허용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도록 한다. 그 간 신탁방식과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경우 전매행위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의 거래 질서 확립해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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