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설정 10만㎡부터 가능해진다
증권·금융
입력 2015-08-04 13:25:41
수정 2015-08-04 13:25:41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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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최소면적이 절반 넘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면적은 ‘30만㎡ 이상’에서 3분의 1수준인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초등학교 용지와 연결도로 등을 확보하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을 ‘20만㎡ 이상’으로 한다는 현행 단서 조항과 비교해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대규모 부지를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웠다”며 “개정안으로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대행개발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은 설계, 시공, 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게 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초기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민간사업자로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추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펼칠 때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줄이고 토지상환채권 발행 시 지급보증기관에 건설공제조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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