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설정 10만㎡부터 가능해진다
증권·금융
입력 2015-08-04 13:25:41
수정 2015-08-04 13:25:41
정창신 기자
0개
비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최소면적이 절반 넘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면적은 ‘30만㎡ 이상’에서 3분의 1수준인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초등학교 용지와 연결도로 등을 확보하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을 ‘20만㎡ 이상’으로 한다는 현행 단서 조항과 비교해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대규모 부지를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웠다”며 “개정안으로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대행개발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은 설계, 시공, 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게 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초기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민간사업자로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추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펼칠 때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줄이고 토지상환채권 발행 시 지급보증기관에 건설공제조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신한銀 상생금융 확대…공공배달앱 가맹 소상공인 200억 금융지원
- '코인 3법' 美하원 통과…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탄력받나
- 부실과 부실의 만남…코스닥 깜깜이 주인 변경 '주의'
- 은행권 활발해진 공동대출…하반기 지방銀-인뱅 협업 이어진다
- 우리투자증권, 2분기 '개인형IRP 원리금비보장 수익률' 1위
- "실버세대 잡아라"…4대 금융, '시니어 모시기 전쟁' 본격화
- 기지개 켜는 소비심리…편의점·백화점株 ‘활짝’
- 은행권 '제로 트러스트' 강조…고강도 보안체계 구축
- 기술 이전·관세 유예…몸집 키우는 K-바이오株
- 957만건 위반에 183兆 과태료?…FIU-업비트 정면 충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李대통령,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 2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임명…차관급 4곳 인사
- 3포항시, ‘No-Code 제조혁신’ 시동…지역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 가속
- 4포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본격 지급…민생경제회복 총력
- 5영천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현장 점검
- 6경주시, 반다비체육센터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7명현관 해남군수, 박지원 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지역 발전 협력 '총력'
- 8'1인당 최대 4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 9조주완 LG전자 CEO "작은 관찰이 혁신으로"
- 10삼성물산, 4507억 규모 신정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