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 재건축·재개발돼도 주택연금 계약 유지
증권·금융
입력 2015-08-04 13:27:01
수정 2015-08-04 13:27:01
정창신 기자
0개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돼도 해당 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때 주택 소유권 문제로 주택연금이 중단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제도 변화는 노후주택을 보유한 노령층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받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가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500억원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공사의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에도 공사가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자금 조달자와 사업 시행자를 분리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보증 지원에 나서면 중소 건설사들이 자금조달자 역할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핀다 "자담대, 카드사 포함 전 업권 입점…올해 한도조회 4480만건 달해"
-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 보험' 겨울플랜 출시
- 농협 'K-라이스페스타' 개막…국산 쌀 소비 확대 나선다
- ‘실적 훈풍’ 증권가 CEO 연임 무게…변수는 내부통제
- BNK금융 회장 후보군 4인 압축…연속성 VS 변화 경쟁
- 서스틴베스트, 국내 공시 위한 ‘재무중요성 맵’ 최초 공개
- 핀트, AI 투자 알고리즘 '미국 거버넌스' 부각
- 금감원, 홍콩ELS 판매銀 5곳 과징금 2조원 사전통보…역대 최대 규모
- 교보생명, 실종취약계층·사회복지사 맞춤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인터넷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 대출 목표 초과 달성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45일간 빛의 마법'…'2025 함평 겨울빛 축제' 개막
- 2순창군, 제18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 개최
- 3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4장수군,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수상
- 5핀다 "자담대, 카드사 포함 전 업권 입점…올해 한도조회 4480만건 달해"
- 6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 보험' 겨울플랜 출시
- 7다음, 카카오 품 떠난다…부활일까 고별일까
- 8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쩐의 전쟁’…결국 국민 몫?
- 9'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임박…VIP운용 “주주환원”
- 10농협 'K-라이스페스타' 개막…국산 쌀 소비 확대 나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