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 재건축·재개발돼도 주택연금 계약 유지
증권·금융
입력 2015-08-04 13:27:01
수정 2015-08-04 13:27:01
정창신 기자
0개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돼도 해당 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때 주택 소유권 문제로 주택연금이 중단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제도 변화는 노후주택을 보유한 노령층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받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가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500억원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공사의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에도 공사가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자금 조달자와 사업 시행자를 분리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보증 지원에 나서면 중소 건설사들이 자금조달자 역할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신한銀 상생금융 확대…공공배달앱 가맹 소상공인 200억 금융지원
- '코인 3법' 美하원 통과…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탄력받나
- 부실과 부실의 만남…코스닥 깜깜이 주인 변경 '주의'
- 은행권 활발해진 공동대출…하반기 지방銀-인뱅 협업 이어진다
- 우리투자증권, 2분기 '개인형IRP 원리금비보장 수익률' 1위
- "실버세대 잡아라"…4대 금융, '시니어 모시기 전쟁' 본격화
- 기지개 켜는 소비심리…편의점·백화점株 ‘활짝’
- 은행권 '제로 트러스트' 강조…고강도 보안체계 구축
- 기술 이전·관세 유예…몸집 키우는 K-바이오株
- 957만건 위반에 183兆 과태료?…FIU-업비트 정면 충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李대통령,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 2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임명…차관급 4곳 인사
- 3포항시, ‘No-Code 제조혁신’ 시동…지역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 가속
- 4포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본격 지급…민생경제회복 총력
- 5영천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현장 점검
- 6경주시, 반다비체육센터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7명현관 해남군수, 박지원 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지역 발전 협력 '총력'
- 8'1인당 최대 4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 9조주완 LG전자 CEO "작은 관찰이 혁신으로"
- 10삼성물산, 4507억 규모 신정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