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8월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위반시 엄격 처벌”
증권·금융
입력 2015-08-05 10:25:09
수정 2015-08-05 10:25:09
신희철 기자
0개
[본문 리드] 서울시 서초구는 이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총 106건으로 △농지66건 △임야19건 △대지3건 △기타 18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서초구는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은 농업용지는 2년, 임업용지는 5년, 현상보존용은 5년이다. 또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여부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 임업용 토지는 임야의 자영여부 등이 집중 점검된다.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용의무기간 동안 매년 토지 취득가액에 대해 10% 내에서 부과된다. 미이용·방치 10%, 타인임대 7%, 무단이용목적 변경 5% 등이다.
신희철기자 hcshin@sed.co.kr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핀다 "자담대, 카드사 포함 전 업권 입점…올해 한도조회 4480만건 달해"
-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 보험' 겨울플랜 출시
- 농협 'K-라이스페스타' 개막…국산 쌀 소비 확대 나선다
- ‘실적 훈풍’ 증권가 CEO 연임 무게…변수는 내부통제
- BNK금융 회장 후보군 4인 압축…연속성 VS 변화 경쟁
- 서스틴베스트, 국내 공시 위한 ‘재무중요성 맵’ 최초 공개
- 핀트, AI 투자 알고리즘 '미국 거버넌스' 부각
- 금감원, 홍콩ELS 판매銀 5곳 과징금 2조원 사전통보…역대 최대 규모
- 교보생명, 실종취약계층·사회복지사 맞춤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인터넷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 대출 목표 초과 달성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45일간 빛의 마법'…'2025 함평 겨울빛 축제' 개막
- 2순창군, 제18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 개최
- 3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4장수군,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수상
- 5핀다 "자담대, 카드사 포함 전 업권 입점…올해 한도조회 4480만건 달해"
- 6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 보험' 겨울플랜 출시
- 7다음, 카카오 품 떠난다…부활일까 고별일까
- 8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쩐의 전쟁’…결국 국민 몫?
- 9'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임박…VIP운용 “주주환원”
- 10농협 'K-라이스페스타' 개막…국산 쌀 소비 확대 나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