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서부이촌동 용적률 300%로 재개발 된다
증권·금융
입력 2015-08-05 10:30:21
수정 2015-08-05 10:30:21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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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되며 침체를 겪던 서부이촌동 일대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변경안’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일대는 Δ중산시범 Δ이촌시범·미도연립 Δ이촌1구역 등 3개 구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된다. 용도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용적률은 상한 300%가 적용된다.
이촌동 211-4번지 일대 8,205㎡에 이르는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은 최고 11층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며 북측 고층배치구간은 최고 30층이 적용된다.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209-1번지·1만1414㎡)은 남측 획지1과 북측 획지2로 나뉘어 개발된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획지1에는 상한 용적률 300%(기준 190%·허용 210%)·최고 35층이 적용되며 획지2는 최고 40m 높이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단독주택지역인 이촌1특별계획구역(203-5번지·2만3147㎡) 획지1·2에는 최고 35층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획지3에는 최고 높이 30m 규모 공공청사(복합문화복지센터)가 들어선다.
또한 시는 성원아파트·동원아파트·대림아파트·대림아파트 주차장부지 등은 존치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키고 재건축은 향후 시기 도래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기로 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3년 10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된 이촌로 좌측 단독주택지와 2010년 12월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돼 관리방안이 부재한 중산시범아파트·이촌시범아파트·미도연립에 대한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변경안을 14일 동안 열람·공고하고 2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9월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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