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아파트도 전문기관이 안전점검
증권·금융
입력 2015-08-06 17:01:42
수정 2015-08-06 17:01:42
권경원 기자
0개
[본문 리드] 내년부터 15층 이하 아파트도 사용연수와 안전등급 등을 고려해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15층 이하 공동주택 중 지은 지 30년이 지났거나 안전등급 C~E등급일 경우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동안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을 반년마다 실시했지만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점검은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제한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설사가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 중임제한도 완화된다. 지난 2010년 이후 동대표 임기는 2년씩 2회(연임)로 제한돼왔다. 앞으로는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2 이상 동의시 중임이 허용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핀다 "자담대, 카드사 포함 전 업권 입점…올해 한도조회 4480만건 달해"
-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 보험' 겨울플랜 출시
- 농협 'K-라이스페스타' 개막…국산 쌀 소비 확대 나선다
- ‘실적 훈풍’ 증권가 CEO 연임 무게…변수는 내부통제
- BNK금융 회장 후보군 4인 압축…연속성 VS 변화 경쟁
- 서스틴베스트, 국내 공시 위한 ‘재무중요성 맵’ 최초 공개
- 핀트, AI 투자 알고리즘 '미국 거버넌스' 부각
- 금감원, 홍콩ELS 판매銀 5곳 과징금 2조원 사전통보…역대 최대 규모
- 교보생명, 실종취약계층·사회복지사 맞춤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인터넷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 대출 목표 초과 달성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45일간 빛의 마법'…'2025 함평 겨울빛 축제' 개막
- 2순창군, 제18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 개최
- 3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4장수군,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수상
- 5핀다 "자담대, 카드사 포함 전 업권 입점…올해 한도조회 4480만건 달해"
- 6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 보험' 겨울플랜 출시
- 7다음, 카카오 품 떠난다…부활일까 고별일까
- 8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쩐의 전쟁’…결국 국민 몫?
- 9'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임박…VIP운용 “주주환원”
- 10농협 'K-라이스페스타' 개막…국산 쌀 소비 확대 나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