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은행 휴업에 부동산거래 혼란 우려
증권·금융
입력 2015-08-10 14:03:55
수정 2015-08-10 14:03:55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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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대체휴무가 결정됨에 따라 은행권도 휴업에 들어간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날 이사나 매매계약 체결 등을 계획한 수요자들이 잔금 등 목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지난주에 결정된 터라 이사나 매매계약 체결 등을 계획한 수요자들은 미리 목돈을 마련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사때 잔금을 치루거나, 매매계약시 계약금을 보내야 하는 주택수요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매매나 전세금 등 잔금을 치룰 거래 당사자는 미리 인출을 해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 “관공서가 쉬기 때문에 14일에 잔금을 치르고 바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만큼 등기 관련해서는 법무사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는 이체한도를 상향하려면 직접 방문해야하는 만큼 서둘러 준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보안카드를 쓰는 고객은 1,000만원을 초과해 이체한도 증액이 불가하다”며 “은행 영업점에 내방을 해서 OTP를 3,000원을 내고 구입한 후 한도를 억단위까지 증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예금 만기가 14일인 경우 17일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3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적금과 달리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부동산거래 등 목돈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13일 영업시간까지 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10일 오후 6시 ‘SEN 경제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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