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고층아파트 외벽 페인트칠… 신기술 지정
증권·금융
입력 2015-08-12 08:21:20
수정 2015-08-12 08:21:2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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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로봇을 이용해 아파트 등의 외벽에 페인트칠을 할 수 있는 기술 등 7건을 건설 신기술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기술 제771호로 지정된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은 아파트 등 벽면 페인트칠을 사람 대신 로봇이 수행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이 옥상에 고정된 로프에 의지해 작업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물 품질이 다른 문제도 해소된다.
특히 굴곡이나 요철이 있어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구조물을 대상으로도 작업할 수 있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술 제773호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은 태양광을 반사해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기존 시스템의 거울이 고정형이어서 태양이 이동하면 반사가 되지 않는 점을 해결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반사경이 태양을 추적하도록 하고 반사 거리 등도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태양이 이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원하는 공간에 적정한 양의 햇빛을 전달할 수 있다.
이외에 원형체결판을 이용한 무용접 무볼트 방식 강관말뚝머리보강 공법(768호),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고강도콘크리트(PHC) 말뚝 선단확장 SIP 공법(769호), 연결플레이트를 사용해 고력볼트로 철골조립보를 접합하는 공법(770호), 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 시스템 등을 이용한 지열우물 시공 기술(772호), 신축이음장치 없이 교량 상부구조 등을 연결하는 기술(774호) 등이 건설 신기술에 선정됐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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