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하나-외환 합병시 '210억 절약'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15-08-16 18:37:01 수정 2015-08-16 18:37:01 이완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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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앞으로 회사를 합병할 때 수차례 거쳐야 해야 했던 등록면허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에 있을 하나·외환은행은 합병에 따른 갖가지 소요비용 210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인 간 합병을 할 때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담보 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에 따라 대형 법인 간의 합병이 있으면 대량의 저당권 이전등기가 필요해 거액의 비용이 들었다. 예컨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경우 하나은행 명의로 돼 있던 약 70만건의 근저당권을 존속법인인 외환은행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일일이 개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 같은 경우 인건비·교통비 등 내부절차 비용 210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간소화 방안은 합병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를 행자부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하나·외환은행은 내부절차 비용 21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지자체 역시 서류 등에 따른 약 20억원의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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