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출구제도' 허용
증권·금융
입력 2015-08-20 12:53:06
수정 2015-08-20 12:53:06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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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들이 중간에 임대주택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출구제도'가 허용된다. 공급촉진지구 내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건설 업계는 임대주택을 중간에 이전하거나 승계하더라도 세제·금융 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자체를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기금 담보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제·금융 혜택이 지원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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