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해제 땐 재산세 2배로
증권·금융
입력 2015-08-20 18:18:52
수정 2015-08-20 18:18:52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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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오는 10월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던 토지가 무더기로 풀릴 경우 재산세가 늘어나고 개발행위 제한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에 따라 10월1일부터 도시공원이 대거 해제되지만 땅 주인들이 원하는 대로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은 지난 2005년 10월1일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됐지만 올해 9월 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전국 124곳 총 1,783만㎡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풀리는 전국의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세가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나 학교처럼 도시계획에 필요한 시설로 지정돼 있던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서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 84조 2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 2018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해주게 돼 있다. 윤동수 이촌세무법인 세무사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 만큼 세제 혜택을 부여해왔던 것"이라며 "재산세 혜택이 종료되고 일부 공시지가 상승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야 할 총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고 개발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은 크게 도시자연공원(관악산·북한산 등 대부분 산)과 근린공원(서울숲·뚝섬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도시자연공원인 경우 도시공원 해제 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된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면 개발행위가 더욱 엄격히 제한된다. 숲의 가치가 우수해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구역으로 분류되는데다 도시계획에 필요한 시설조차 들어서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한 관계자는 "기존 도시공원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테니스장이나 수영장·골프연습장 등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가능했지만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조차 사실상 어렵다"며 "해제된 도시자연공원 중 도로에 인접해 있거나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 정도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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