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스테이’ 양도시 세제혜택 유지 검토
증권·금융
입력 2015-08-20 19:01:55
수정 2015-08-20 19:01:55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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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를 인수하는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이 허용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유일호 장관이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단체 회장단과 주요 건설사 대표를 초청해 주재한 간담회에서 “출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제·금융지원을 계속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지분 양도 방식을 통한 이전은 주식 매각 또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통한 민간 출자금 유동화가 허용되지만 그동안 기업형 임대주택 자체를 매각하는 경우 최초 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인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인수할 업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뉴스테이 사업의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참여를 망설였던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뉴스테이용 부지 공급가격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공급 촉진지구 내 토지는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주택용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에도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에는 임대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경우 목적에 따라 공급해야 하고 기금 등의 지원도 기존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들어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신 기존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기금 및 세제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내 주택법을 개정해 기부채납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유 장관은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도 연 5%로 제한되는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그간 단기적 분양사업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 시공, 임대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집중해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뉴스테이는 업계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등 3개 단체 회장단과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이사, 롯데건설 김치현 대표이사 등 대형·중견 건설업체 11개사의 최고경영인(CEO)이 주택·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건설업계 대표들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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