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QR코드로 중개업소 등록정보 안내
증권·금융
입력 2015-08-24 08:27:23
수정 2015-08-24 08:27:23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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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QR(Quick Response)코드를 활용해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에 따른 구민 피해 사례를 줄이고자 지역 내 2,200개 중개업 사무실 입구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했다. 중개업소 이용객은 사무실 입구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해당 사무소의 대표자 사진, 성명, 주소, 연락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할 때도 중개업소가 가입한 손해배상책임 한도에 따라 보상받기 쉬워질 것으로 강남구는 기대했다. 또 QR코드를 활용해 현장에서 지적기준점 위치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반드시 담당 구청을 찾아 지적측량기준점과 등본으로 좌표 정보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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