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QR코드로 불법 부동산 중개사 잡는다
증권·금융
입력 2015-08-24 09:23:14
수정 2015-08-24 09:23:14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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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서울 강남구는 QR코드를 이용해 지역 내 공인중개소 등록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격증 대여와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생기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구는 이날부터 지역 내 2200개소의 공인중개소 입구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용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공인중개소 대표 사진·성명·주소·연락처·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휴업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모바일 앱의 QR코드를 이용해 현장에서 지적기준점 위치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그동안에는 측량 전 관할 구청을 방문해 지적측량기준점과 등본으로 좌표 정보를 발급받아야만 현장에서의 측량이 가능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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