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전면개정… 산단내 근로자에 주택 특별공급
증권·금융
입력 2015-08-25 15:39:29
수정 2015-08-25 15:39:29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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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에게도 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규칙은 지난 1995년 2월 전부개정 이후, 주택공급 제도 변천에 따라 81회에 걸쳐 일부 개정만 계속 이루어졌다. 유사한 내용도 여러 곳에 산재하고 매우 복잡해지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게 됐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한다. 또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을 개선한다.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돼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도 연장된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이다.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등도 조정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생계는 중위소득의 30%, 의료는 중위소득의 40%, 주거는 중위소득의 43%, 교육은 중위소득의 50%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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