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등 957명 적발… 과태료 23억
증권·금융
입력 2015-08-27 11:03:46
수정 2015-08-27 11:03:46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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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구 중구 아파트 분양권을 3억5,000만원에 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억1,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전형적인 분양권 다운계약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117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가를 2억8,000만원에 거래한 B씨.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6억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상가 업계약을 한 것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80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했다.
27일 국토부는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89건(957명)을 적발하고,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4건(13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8건(52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건(4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건(9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37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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