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등 957명 적발… 과태료 23억
증권·금융
입력 2015-08-27 11:03:46
수정 2015-08-27 11:03:46
정창신 기자
0개
#A씨는 대구 중구 아파트 분양권을 3억5,000만원에 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억1,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전형적인 분양권 다운계약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117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가를 2억8,000만원에 거래한 B씨.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6억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상가 업계약을 한 것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80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했다.
27일 국토부는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89건(957명)을 적발하고,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4건(13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8건(52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건(4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건(9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37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핀다 "자담대, 카드사 포함 전 업권 입점…올해 한도조회 4480만건 달해"
-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 보험' 겨울플랜 출시
- 농협 'K-라이스페스타' 개막…국산 쌀 소비 확대 나선다
- ‘실적 훈풍’ 증권가 CEO 연임 무게…변수는 내부통제
- BNK금융 회장 후보군 4인 압축…연속성 VS 변화 경쟁
- 서스틴베스트, 국내 공시 위한 ‘재무중요성 맵’ 최초 공개
- 핀트, AI 투자 알고리즘 '미국 거버넌스' 부각
- 금감원, 홍콩ELS 판매銀 5곳 과징금 2조원 사전통보…역대 최대 규모
- 교보생명, 실종취약계층·사회복지사 맞춤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인터넷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 대출 목표 초과 달성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45일간 빛의 마법'…'2025 함평 겨울빛 축제' 개막
- 2순창군, 제18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 개최
- 3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4장수군,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수상
- 5핀다 "자담대, 카드사 포함 전 업권 입점…올해 한도조회 4480만건 달해"
- 6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 보험' 겨울플랜 출시
- 7다음, 카카오 품 떠난다…부활일까 고별일까
- 8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쩐의 전쟁’…결국 국민 몫?
- 9'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임박…VIP운용 “주주환원”
- 10농협 'K-라이스페스타' 개막…국산 쌀 소비 확대 나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