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면적제한 없이 준공공임대로 등록 허용
증권·금융
입력 2015-09-01 16:57:17
수정 2015-09-01 16:57:17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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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예외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임대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했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가구 이하 거주 가능 등을 충족해야 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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