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뉴스테이' 내년 2만가구 공급… FI 참여 활성화
증권·금융
입력 2015-09-02 18:06:11
수정 2015-09-02 18:06:11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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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9·2 주거안정 대책'의 또 다른 골자는 이른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롯데그룹이 소유한 영등포 문래동 공장 부지를 첫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모자(母子)리츠를 도입하는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제도 개선책도 마련한다. 이들 제도는 대부분 연내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돼 내년 뉴스테이 공급물량이 최대 2만가구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영등포 문래동 공장부지(1만5,358㎡)를 시작으로 5곳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기금지원과 용적률·건폐율 법정 상한 적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첫 공급촉진지구인 영등포 문래동 공장부지의 경우 롯데그룹에서 5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와 생활편의시설·오피스텔을 지은 후 임대관리·주거서비스까지 종합 운영하게 된다. 나머지 4곳 역시 공급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중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장기 지연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도 4,00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에 이어 내년 광주광역시 누문지구 3,000가구와 주거환경개선 지구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뉴스테이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FI 참여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각종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주택도시기금은 모(母)리츠에 출자하고 모리츠는 여러 자(子)리츠에 다시 출자하는 형식의 모자(母子)리츠를 도입해 기금의 출자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스테이 부지 공모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자산관리회사(AMC)도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공사의 출자의무비율(10%이상)을 없앤 동시에 AMC의 리츠 주식취득제한을 현행 10%에서 20%로 완화시켰다. 이밖에 보험사가 리츠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완화시킬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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