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재건축 이주시기 내주 결정… 해당 단지 "분담금 오르나" 촉각
증권·금융
입력 2015-09-03 17:18:04
수정 2015-09-03 17:18:04
권경원·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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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서울시가 다음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단지에 대한 이주 시기 조정 심의에 나서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 역시 지난 2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주수요 증가 추이를 살펴본 뒤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주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이주 시기 조정 대상이 된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와 강남구 개포시영, 개포주공3단지 세 곳에서는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비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개포동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정책에 따라 사업 속도와 분담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조합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 시기 조정은 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강남 일대의 재건축 단지 이주로 최근 경기 안산 등 지하철 4호선 라인을 따라 전세난이 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남 일대는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적잖은 이주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개포 재건축에서도 개포주공2단지가 인근 저층 단지 중에서 가장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최근 주민 이주를 완료했다. 일원 현대(465가구)와 개포주공3단지, 개포시영까지 총 3,595가구가 올 하반기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 개포주공1단지와 4단지도 강남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접수,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둔촌 주공(5,390가구)과 잠실 5단지(3,930가구) 등 인근 초대형 단지도 잇달아 재건축 대기 중이다.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일부 단지에 대해 이주 시기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이미 유예됐고 사업 지연 기간에 금융비를 지원해줄 수도 없어 뚜렷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만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어울러 시가 재건축 인가를 통해 이주 시기를 조정하려 해도 해당 지자체가 강행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서 재건축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분의1로 낮추고 기부채납도 현금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대폭 포함되면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 2,052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이 42.7%로 절반 수준에 이른다. 특히 2012년 1월 전부터 추진주체가 설립됐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만 643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S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완화된 데 이어 이번에 사업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까지 발표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경원·조권형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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