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금리 1%p↑ 적용 … 주택대출한도 준다

증권·금융 입력 2015-09-18 16:35:00 수정 2015-09-18 16:35:00 SEN뉴스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본문 리드] 금융당국, ‘주택대출 가이드라인’ 마련 6억짜리 아파트 담보대출 2,000만원 줄게돼 “가이드라인,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위한 것”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반영돼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달 중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추가하는 예비 금리를 말합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소득으로 얼마까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한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출금리 3%에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합산해 4%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 8,000만원인 직장인이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 3%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4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가 적용돼 3억9,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은행별로 다르던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대출자과 배우자 간 소득 합산 여부에 대해서도 단일 기준이 마련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