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깡통전세 우려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인기
증권·금융
입력 2015-10-13 16:58:38
수정 2015-10-13 16:58:38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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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에 육박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높은 주택을 의미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지난해 1월 HUG가 출시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을 각각 가입해야 했지만 한 번의 가입으로 두 가지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율 인하 등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보증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HUG는 지난 5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종전 0.197%에서 0.150%로 낮췄다. 전세보증금 1억원 중 8,000만원을 대출 받는 경우 월 8,500~1만5,8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은 올 1·4분기 685가구(1,168억원)에서 △2·4분기 736가구(1,179억원) △3·4분기 923가구(1,657억원)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지난해 출시 당시에는 우리은행에서만 취급을 했지만 현재 우리·부산·광주·국민·신한·하나·대구·NH농협 8개 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 규모가 4억원 이하일 경우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HUG가 보증하는 대출 최고한도는 3억2,000만원이다. 기타 지역은 보증금 3억원에 대출 최고한도 2억 4,000만원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에 육박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높은 주택을 의미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지난해 1월 HUG가 출시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을 각각 가입해야 했지만 한 번의 가입으로 두 가지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율 인하 등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보증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HUG는 지난 5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종전 0.197%에서 0.150%로 낮췄다. 전세보증금 1억원 중 8,000만원을 대출 받는 경우 월 8,500~1만5,8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은 올 1·4분기 685가구(1,168억원)에서 △2·4분기 736가구(1,179억원) △3·4분기 923가구(1,657억원)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지난해 출시 당시에는 우리은행에서만 취급을 했지만 현재 우리·부산·광주·국민·신한·하나·대구·NH농협 8개 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 규모가 4억원 이하일 경우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HUG가 보증하는 대출 최고한도는 3억2,000만원이다. 기타 지역은 보증금 3억원에 대출 최고한도 2억 4,000만원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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