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추가대책] 까다로운 조건… 대출실적 뒷걸음… 버팀목 못 된 '버팀목 대출'
증권·금융
입력 2015-10-21 18:09:38
수정 2015-10-21 18:09:38
세종=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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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버팀목 대출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 역시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1억원(지방 8,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 한도 제약도 존재해 수도권의 경우 3억원(지방 2억원)이 넘는 집에 입주하려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처럼 대출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실적은 게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버팀목 대출 실적은 지난 9월 말 현재 총 3조2,901억원(8만1,890건)으로 전년 동기인 4조2,307억원(10만3,036건)보다 28.58%나 감소했다.
현재 버팀목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2.5%를 적용 받게 된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부부가 보증금 1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연 3.1%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준을 전면적으로 완화한 것은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저금리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민간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과의 차별화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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