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뉴스테이 사업 협력강화
증권·금융
입력 2015-11-03 08:21:09
수정 2015-11-03 08:21:09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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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법 주요내용·하위규정 개정안 설명
국토부-서울시 ‘뉴스테이’ 사업추진 협조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10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열린 서울시 설명회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뉴스테이법의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민간제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사업,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등이 소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신당, 서울대림 등 민간제안 뉴스테이 사업과 ‘뉴스테이법’ 시행 직후 영등포공장부지 등 도심에 제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등 서울시 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지난 주 대구, 경북, 광주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하반기 내 서울, 부산, 경남,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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