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권영향평가 내실화해 주변상권 보호 강화
경제·산업
입력 2019-02-26 14:27:00
수정 2019-02-26 14:27: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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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대표성을 강화하며, 법령 규정이 모호해 반복적 해석 질의가 있었던 내용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의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했다. 영향분석 방법도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개선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1명씩 추가해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지역주민이나 소비자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대규모점포 내 새로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해 관리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돼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 평가서가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등 상권 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권 영향평가를 내실화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지역협력계획의 내용도 충실해져 상권 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이후 규제심사ㆍ법제처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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