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현대重-대우조선 M&A 외국이 참고할만한 결론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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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2 11:55:00
수정 2019-03-12 11:55: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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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관해 “한국 공정위가 가장 먼저 결론을 내리고, 외국 경쟁당국에서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 심사를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 해양 매각을 위해선 한국 공정위뿐만 아니라 이번 계약에 영향을 받는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 심사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이 파산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파산 가능성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고려할 요인”이라고 밝혔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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