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제동…당국 TF 꾸려 규제 착수

금융·증권 입력 2025-08-02 08:00:06 수정 2025-08-02 08:00:06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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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업비트·빗썸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달아 도입한 '코인 대여'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제동에 부딪혔다. 사실상 공매도·레버리지 거래와 유사한 고위험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규제 마련에 나섰다.

업비트와 빗썸은 이달 초부터 각각 코인 대여 서비스를 선보였다. 업비트는 비트코인·리플·테더 3종에 대해 담보 가치의 최대 80%를, 빗썸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10종을 대상으로 담보의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명칭은 '코인빌리기'와 '렌딩'이지만, 실제로는 빌린 코인을 팔았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사서 상환하는 구조로 주식시장의 공매도 방식과 유사하다.

특히 빗썸의 4배 레버리지가 논란이 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는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위험이 두 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도 유사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 확산 우려도 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임원을 소집해 투자자 보호 장치 부족과 법적 공백을 경고했고, 업비트는 3일 후인 28일부터 테더 대여를 중단했다. 빗썸도 29일부터 기존 2·3배 렌딩 서비스를 모두 종료하고 코인 대여 서비스로 일원화했지만, 현재 신규 대여 접수는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금융연구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5개 주요 거래소 등이 참여했으며, 이용자 보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부업 규제 적용이 어려운 상태"라며 "규제 공백 속에 공매도 성격의 상품이 빠르게 퍼지면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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