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허위신고 9,596건 적발… 1년새 32% 증가
경제·산업
입력 2019-03-13 14:32:00
수정 2019-03-13 14:32: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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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1만7,289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7년 7,263건(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것이다.
2018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명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다운계약을 포함해 총 9,596건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가 219건(357명)이었다.
신고 지연과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을 비롯해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이다.
업다운계약과 같은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 내용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알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자격정지·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한 편법증여(가족 간 거래), 탈세(양도세 탈루) 의심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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