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LPG차 구매 가능… “개조도 전면 허용”
경제·산업
입력 2019-03-25 11:19:02
수정 2019-03-25 11:19:02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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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내일(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군·구청의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등록할 수도 있다.
그동안은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만이 LPG 차량을 구매하고 쓸 수 있었다.
일반인은 5년 이상 된 중고차로 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여야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지난 13일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도개선이 완료됐다.
산업부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대 71t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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