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 ‘거래정지’… 2년 연속 주식 분산미달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증권·금융
입력 2019-03-29 14:57:06
수정 2019-03-29 14:57:06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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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코리아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를 29일 공시했다.
알보젠코리아는 작년 4월 2017사업연도말 주식분산미달(일반주주 소유주식수 지분율 10/100미만)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이어 2018년도 말에도 주식분산 미달 사유가 계속되면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의 상장폐지기준(주식분산 미달 2년 연속)에 해당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돼 매매정지가 이어지게 됐다. 이의 신청 시한은 내달 19일까지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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