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쟁이 복지부’...헬스케어산업 육성 의지 있나 없나

[앵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법 법령해석위원회가 지난해 5월 만들어졌지만, 단 한차례 TF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헬스케어 보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의료법 개정 논의를 위한 TF인데요. 3월 중순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3월 중으로 의료법 해석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법령해석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열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복지부 산하에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보험을 결합한 헬스케어 보험 판매의 합법성을 따져보기 위해섭니다.
핵심은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애초 지난해 12월까지 의료법을 해석해 결론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식없이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해를 넘기고는 올 3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시시한 바 있습니다.
[싱크]보건복지부 관계자 (지난 3월 중순)
“3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인데, 복지부는 결론 없이 또 일정만 미뤘습니다.
[싱크] 보건복지부 관계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법령해석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작업이 덜 되가지고요.”
복지부가 말하는 가이드라인은 ‘비의료기관이 수행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이 사례집을 상반기 내로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사례집을 만들고, 그 뒤 법령해석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올해 상반기 중에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단 뜻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시작부터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면 무슨 진척이 있겠냐”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밥벌이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복지부가 일부러 논의를 지연시킨다는 의혹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촬영 윤덕영/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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